직장 내 괴롭힘 인사위원회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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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사위원회 ‘증거 부족’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8.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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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되지 않아 징계 없어”
공정성 위한 지방 공기업 평가원 의뢰 같은 결과 얻어

본지 690호(6월 3일자 1면)에 보도된 “홍성군청 관리 기관의 직원 ‘부당한 대우로 상처받았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홍성군 청소년 복지재단 인사위원회에 따라 ‘징계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유희전 교육체육과 과장은 “해당 사안의 대부분이 고용노동법 제정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피진정인과 진정인, 참고인들의 증언이 각자 달라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진정인의 상황은 이해되지만 증명되지 않은 사안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과장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도 의뢰해 봤으나 똑같이 ‘증거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니 이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계자는 진정인의 업무에 대해 “진정인과 협의를 거쳐 8월 중 새로운 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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