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관련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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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관련 조례 제정된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9.0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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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까지 군민 의견 접수

홍성군이 지역농산물로 만든 공공급식 제공 확대를 위해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시행되던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 우선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홍성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다음달 6일까지 농업정책과 푸드플랜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조례 제정 이후, 공공급식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구항면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다음해 완공목표인 은하면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로 확장·이전해 통합 물류유통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연이어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유치원을 비롯한 관내 65개 학교, 군청, 홍성읍사무소·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충남유아교육진흥원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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