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인문정신문화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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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인문정신문화 진흥”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9.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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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도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지난 6일과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치 대상 기관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수집·보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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