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 신고기간 오는 30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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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 신고기간 오는 30일 종료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9.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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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집중단속 들어가
반려동물 등록·변경정보 신고 당부

홍성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반려 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 산책로, 대형 마트 일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군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으로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늘고 있으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는 미흡한 수준으로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반려동물 등록을 기간 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 배변 치우기 등을 생활화해 주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군 축산과 축산정책팀(041-630-1827,17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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