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2263건, 129억 원 부과돼, 전년대비 3.2%↑
홍성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6만 2263건에 대해 12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이유를 주택공시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 중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홍성군 지방세 ARS(041-630-1580)를 통해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453)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재산세의 납기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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