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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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9.2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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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읍 주민 이 씨 심적 고통 호소
표현의 자유일까 사이버 폭력일까

홍북읍 주민 이 씨는 최근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영상통화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캡쳐 사진을 누군가 익명의 유저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주로 취미나 관심사 공유,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생성되며 익명성이 보장된다.

특정 채팅방에 오랜 기간 머무는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지만, 익명으로 잠시 채팅방에 접속했다 홀연히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이 씨와 친분을 쌓아온 J씨가 이 씨와의 영상통화 중 캡쳐한 사진을 해당 채팅방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 날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을 저장한 익명의 A는 이후 여러 채팅방을 돌아다니며 이 씨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이 씨가 있는 채팅방에도 주 2~3회씩 들어와 뜬금없이 해당 사진 한 장만 올리고 빠른 속도로 방을 나가기 때문에 채팅방에서 A를 영구 추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서는 신분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공개하는 임의의 규칙이 있다. 채팅방의 참여자들은 얼굴 사진이 도용된 것으로 판단되면 사진을 도용한 사용자를 내보낸다. 또한 신분 도용 방지를 위해 올린 사진은 누구도 저장을 하지 않는 것이 오픈채팅방 사용자들의 암묵적인 규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능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어떤 사진이든 저장할 수 있다.

이 씨는 최근 경찰인 지인과 이 문제를 상담했다. 이 씨는 지인에게 “A가 사진을 올리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사진만 올렸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는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몇 주에 걸쳐 충남지역 청년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조성된 오픈채팅방을 돌아다니며 이 씨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 씨는 “당사자는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처벌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떠오르는 해결책이 없어 막막하다”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특정해 장기간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수소문하고 있으며 범인이 특정될 때까지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A의 행동을 이해할 순 없지만,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게재한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며 “사진을 올리면서 대상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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