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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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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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홍성.청양출장소(소장 임덕순)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에 원산지표시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1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이며, 선물용품은 과일세트, 쇠고기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선물세트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형마트, 정육점,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표시를,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포상금으로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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