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재량권 남용 도지사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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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재량권 남용 도지사 “물러나라”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12.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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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 출근 안하는 직원에 8개월째 급여 지급
일하는 공무원 15년 불법 소급 승진제한… 재량권 남용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조합장 황인성, 이하 충남도청공노조)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휴직과 무급이 선행돼야 하는 노조 전임자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인사권 아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이 제한돼 있는 인사부서에 유급으로 배치해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지난 2일 충남도 감사위에 공개적으로 공익신고를 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된 해명조차 없다고 밝혔다.

충남도청공노조는 충남도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출근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임금과 수당 등 수천만 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내부 문제로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촉구했으나, 양 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의 금지를 방조했으며,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출·퇴근 등 복무관리·감독 의무를 포기한 채 출장 등의 허가 권한을 편법 적용으로 남용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인사과장과 충남도지사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해 조합 활동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 행위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함께 갑질 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충남도청공노조는 “충남도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부터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주말에도 오전, 오후 복무단속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출근조차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복무단속은 묵인하는 것은 수천명을 희생시키고 한명을 감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양승조 도지사와 실국장 줄서기를 위해 근무평정기간을 5급 기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직급별 각각 1년씩 더 줄을 세우고 있다”면서 “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법적 근거도 없이 과거 15년을 불법으로 소급적용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성 불이익 인사를 단행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불평등한 갑질 인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외 투쟁선포,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 사례 진정,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신고, 검찰 진정서 제출, 헌재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집회신고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승조 도지사는 공무원 근무평정기간 직급별 1년 연장으로 실국장 줄서기를 즉시 중단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15년의 기간을 소급적용해 승진 제한 등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양승조 도지사는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중단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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