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지방선거 일정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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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지방선거 일정 행위 금지”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12.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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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일까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일정 행위 제한·금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일인 지난 3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2021년 12월 3일)부터 선거일(2022년 6월 1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사적 행사 등(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이 제한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지난 2일까지 자진 철거했어야 한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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