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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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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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 환급, 다음달 31까지 신청
기한 내 제출 못해도 수시 접수 가능
지난 10일 개최된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지난 10일 개최된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홍성군이 지난 10일 ‘2022년도 제1회 홍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

감면 대상은 상업이나 영업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임차인으로 대상자에게는 사용·대부요율이 5%에서 1%로 낮춰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 입증을 위해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 입증이 없어도 사용·대부요율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감면 대상자들은 다음달 31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 이미 징수된 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대상자는 수시 접수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총38건에 해당하는 2300만 원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했으며 해 올해 감면액 규모는 2000여 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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