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 환급, 다음달 31까지 신청
기한 내 제출 못해도 수시 접수 가능
기한 내 제출 못해도 수시 접수 가능
홍성군이 지난 10일 ‘2022년도 제1회 홍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
감면 대상은 상업이나 영업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을 임대한 임차인으로 대상자에게는 사용·대부요율이 5%에서 1%로 낮춰 부과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 입증을 위해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 입증이 없어도 사용·대부요율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감면 대상자들은 다음달 31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 이미 징수된 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대상자는 수시 접수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총38건에 해당하는 2300만 원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했으며 해 올해 감면액 규모는 2000여 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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