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서 ‘과수화상병’ 발병… 사전예방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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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서 ‘과수화상병’ 발병… 사전예방 행정명령 발령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2.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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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근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예방 조치
미이행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등 가능해

홍성군이 지난 16일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홍성군 인근 예산군, 당진시 등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한 것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 사과·배 과원을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작업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예방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 명령은 △연 1회 이상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과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과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 곤충과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와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의무이다.

행정명령을 미행하지 않으면 시 손실보상금 25% 경감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21일, 28일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복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 군의 농작물 보호를 위한 발령”이라며 “농가 모두 의무 사항을 잘 준수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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