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 4000명 넘어… 방역패스, 시행 4개월 만에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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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 4000명 넘어… 방역패스, 시행 4개월 만에 전면 중단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3.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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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돌파한지 5일 만에 1000명 넘게 확진
QR체크·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식당·카페 포함

홍성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 4000명을 돌파했다. 홍성에서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고, 첫 감염 이후 687일이 흐른 지난달 1일 누적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인 대유행 양상으로 번지면서 누적 1000명을 기록한지 불과 15일 만에 2000명을 돌파했고, 결국 지난달 27일 누적 4000명까지 넘어섰다. 특히 누적 확진자 수를 1000명 단위로 나눠 살펴본 결과, 1000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기간이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짧게 축소되고 있어 감염확산 추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일 식당·카페,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행사·집회 등에 적용해왔던 모든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달 28일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며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각종 시설 출입 시 백신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강제했던 방역패스는 시행 4개월 만에 전부 해제됐다.

이로써 식당과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QR체크나 접종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보건소도 코로나19 음성확인증 발급 업무를 지난 1일부터 중지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이번 결정에 따라 사실상 철회됐다. 정부는 단순 확진자 수에서 벗어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을 이번 중단의 배경으로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등 동거인 격리 기준과 검사방식도 새롭게 변경됐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수동감시 대상이었으나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모든 확진자 동거인들이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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