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지자체조합 규약안, 불승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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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지자체조합 규약안, 불승인 가능성 높아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3.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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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군의회 의장 “현 규약안 군민 이익과 맞지 않아”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둔 마지막 회기 앞두고 각 의회 고민

본지 제725호(2월 10일자 1면)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불안한 ‘첫 걸음’” 제하의 기사로 보도된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해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의 불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2일 규약안에 대한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선균 홍성군의회 의장은 “규약안에 대해 군의원들의 의견이 많았고 한 번의 정책협의회로 마무리 짓기 힘들어 정책협의회를 한 번 더 거칠 예정”이라면서 “현재 심의 중인 규약안은 쓰레기 집하시설만 해도 운영·수리 예산을 도가 더 감당해야한다는 군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선균 의장은 “도의회와 홍성군의회, 예산군의회가 함께 승인해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는 절차인데 기초지자체와의 교류도 없었다”며 “홍성군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규약안이라면 군의회의 입장에서는 불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군의회도 지난달 22일 규약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장은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예산군의회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거론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승구 의장은 “쓰레기집하시설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아니라 도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인데 전적으로 도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집행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현 상태의 규약안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중 홍성군의회과 예산군의회의 선거전 마지막 회기가 예정돼있지만 규약안의 승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월 27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이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약안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주요 업무는 내포신도시 내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행사와 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 가로수 등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와 순환버스 운영 등이다.

규약안은 도의회의 승인과 함께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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