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은 한미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향후 15년 간 12조원 이상에 달하고, 이 가운데 축산업의 피해가 7조원을 넘어서는 등 농수축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돼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의 기금운용 취지 및 기간과 규모도 한미 FTA 체결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 분석 △순이익을 본 산업들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FTA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 납입 △특별법의 조성근거를 ‘한-칠레FTA’에서 ‘한미FTA’발효일로 기준 △기금의 운용기간과 규모는 각각 15년과 3조원으로 개정토록 했다.
홍문표 의원은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FTA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된다”며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동반성장, 상생정신, 상호부조의 차원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수축산업을 위해 부담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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