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부정유통 ‘기승’… 홍성사랑상품권 판매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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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부정유통 ‘기승’… 홍성사랑상품권 판매정책 변경
  • 윤신영·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3.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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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다음달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주민만 구매 가능
특별할인 판매분 월별 발행서 분기별로 변경… ‘구하기 어렵다’

최근 ‘상품권 깡’ 등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도 지역상품권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각종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홍성사랑상품권 판매정책을 변경하고 나섰다. 

기존의 홍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분은 월별로 발행이 이뤄졌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분기별 발행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 구매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나이가 어린 친족과 지인을 통해 특별할인 판매분을 선제적으로 독점하는 등 각종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만 홍성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이 적용된다.  

그동안 월별 발행된 홍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분은 빠른 속도로 소진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올해 1~3월 월별로 발행된 특별할인 판매분이 판매와 동시에 전부 소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발행되고 있지만 지인 명의로 상품권을 사들여 환전하거나 폐업한 사실을 숨기고 유령가맹점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각종 편법과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행안부가 실시한 일제단속에서는 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 등 총 212곳이 전국에서 적발됐고 행안부는 적발된 가맹점의 가맹등록을 취소했다. 홍북읍 주민 김 아무개 씨는 “예전부터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지인이나 자녀를 통해 구하거나 신분증을 빌려 대리로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 경제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아직 적발되진 않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가맹점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김기철 홍성군의원은 “만 19세 이하 주민들은 지역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041-630-1882)를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이 의심될 시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유통 해당 행위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우체국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환전할 수 있고, 홍성사랑카드는 농·축협, 우체국,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카드 발급과 금액충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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