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중식 휴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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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중식 휴무제 도입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4.03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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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시간 챙기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 위해
감사 부서와의 협조 통해 복무기강 강화할 것

홍성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국응서)이 오는 5월 1일부터 홍성군청과 사업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12시부터 13시까지의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국응서 위원장에 따르면 본래 군청에는 12시부터 13시까지의 중식 시간이 있지만 민원지적과 등의 일부 부서에는 이러한 중식 시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교대로 중식 식사를 하기 때문에 1시간가량의 중식 시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순환근무인 공무원은 이러한 특수한 부서에 근무할 기간만 어려움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 직렬의 경우 민원지적과에만 근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7년가량 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하소연 했다.
국응서 위원장은 “이번 중식시간 휴무제 추진은 이러한 소수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라며 “군민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식시간 휴무제가 공무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만은 아니다. 홍성읍의 한 주민은 “이번 중식시간 휴무제 추진은 공무원들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면서 “중식시간에 자신의 일을 보려했던 일반 주민들이 자신의 일은 보지 못하고 점심시간을 넘어서서 쉬고 있는 공무원을 본다면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 위원장은 이러한 주민들에게 “민원인들과의 식사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다면 원칙대로 변동된 시간에 출장을 이용하고 감사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에 신경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2월 기준 부여군,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계룡시가 올해 1월부터 중식 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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