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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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 법률안 대표 발의
  • 서울/ 한지윤 기자
  • 승인 2012.07.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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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고령화사회 대비해야”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고령화시대에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인복지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청장과 차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조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노인인구는 56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1.4%에 이르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노인인구비율 20%이상(초고령) 시·군이 82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2040)’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주된 이유는 건강문제(32.7%)와 경제적 어려움(30.9%)인 것으로 나타났고, 12.7%가 학대를 경험했으며, 88.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일제치하 36년,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오늘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분들이 바로 지금의 어르신”이라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인복지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련 업무는 1981년(노인인구 3.9%)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한 이후 1990년(노인인구 5.1%) 노인복지계를 노인복지과로 승격시키고, 1999년(노인인구 6.9%) 노인보건과를 신설하여 2개과로 운영했다. 이후 2003년(노인인구 8.3%) 노인지원과를 신설하여 3개과로 운영하다가 2008년(노인인구 10.3%)부터 노인정책관(국)을 산하 4개과(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로 운영되고 있다.

홍 의원은 또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들은 이미 노인복지전담부처가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9%였을 때 노인복지청을 설립(1965년)해 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노인인구가 11%를 넘어선 시점에서 국가가 고령사회의 도래를 현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인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향후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노인복지만족도 여론조사’ 및 ‘대국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공식 제안한 뒤 내년 새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노인복지청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플랜을 제시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휴면예금을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노후생활안정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이용적립금)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신용카드회원이 사용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94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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