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건보 특사경 도입으로 조속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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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건보 특사경 도입으로 조속 해결해야
  • 이성복 칼럼·독자위원
  • 승인 2022.04.2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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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을 막기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의 운영 목적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해당 단속업무에 대하여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단 특사경이 ‘사법경찰직무법’에 신설되면 권한이 부여된 직원이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에 한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정춘숙 의원 등 3개 의원실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로 인한 폐해가 크게 3가지 형태로 심각하다.

첫째, 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 몰두하여 비의료인 수술, 34주 태아 낙태수술, 장례식장 시신확보를 위한 인공호흡기 산소량 줄임 등 각종 위법행위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둘째, 보험재정 누수이다.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2021년 12월 기준 건보재정 누수 규모가 3조 3674억 원에 달한다.


셋째, 의료생태계의 파괴이다. ①사무장으로부터 수익위주 진료 강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병원 강탈 등으로 의사 진료권 및 병원 운영권이 박탈되고, ②불법개설 가담 의료인은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③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공모, 부당청구 등 의료기관이 불법행위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체계에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다.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하다. 일선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인한 수사의 장기화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2명으로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또한 지자체 특사경은 수사경험이 적고, 잦은 인사이동, 업무 과부하 등으로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다.

첫째, 사무장병원의 퇴출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신속한 수사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둘째, 사무장병원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급여 확대와 수가 인상에 반영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존 불법개설기관의 자진 퇴출과 신규 진입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권이 없는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공단은 특사경 부여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민간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미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으로 다양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며, 같은 법 제28조는 공단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업무를 실시해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등 일각에서는 아직도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과연 안전장치가 없는 것일까? 

수사권 제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검찰의 수사지휘로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 공단 특사경의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법제화 된다. 복지부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운영하며, 의료계 등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수사 개시 전 복지부·공단·공급자가 협의한 불법개설 의심 건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한다. 공단은 현재 특사경 부여 직원의 직무범위를 정하는 ‘직무규정’과 대상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을 제정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므로 건보 특사경 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빈약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국민건강이 훼손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건보재정 손실을 방치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이다.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공단 특사경 도입법안의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한다.
 

이성복 <충남도립대학교 겸임교수·칼럼·독자위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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