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융자지원이 된 10개 업체 중 ㈜속리산유통은 이미 사업부진과 적자로 올 초에 해산했으며, 6개 업체는 순적자로 돌아섰고, 8개 업체는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했고, 이 중 2개 업체는 200% 초과, 1개 업체는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의원은 “각 시·도 유통회사에 융자를 해줄 당시 법인의 성장성 내지는 회수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업체의 해산, 적자지속, 부채비율 증가 등으로 융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공사의 융자집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의 서울경마장, 부산경마장, 제주경마장의 편의시설 중 식당, 편의점(매점)사업의 44%를 한국마사회 노조가 설립한 직장 새마을금고가 수의계약으로 따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마공원의 14개 식당 중 5개, 12개 편의점(매점) 중 3개를 새마을금고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산경마공원의 경우 7개 식당 중 4개, 6개 편의점(매점) 중 2개를, 제주경마공원의 경우 5개 식당 중 3개, 6개 편의점(매점) 중 5개 등 총 22개의 식당, 편의점(매점)을 새마을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경쟁입찰 과정 없이 위수탁 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권을 따내 내부거래일 수 있으며, 직원들의 돈벌이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관행적으로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다. 통상 공기업 식당 등의 사업권은 전문업체 또는 보훈단체 및 사회적 약자 계층들에게 위탁하거나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새마을금고에 전체 식당, 편의점(매점)사업의 44%씩이나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각종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지만, 내부 사업까지 직원들이 독식한다면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과 같다”며 “특혜가 분명하다면 관계자를 문책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원점으로 돌려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