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 月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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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 月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08.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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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인터넷 신청도 받아
모의계산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홍성군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기준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미혼부·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월세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복지로,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민원상담 콜센터(LH, 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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