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진행
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홍성군이 광천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번 환급행사는 기간 내 광천전통시장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 2만 원 한도,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방법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당일 영수증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 내 ‘행복쉼터해랑’에 방문하면 행사직원이 구입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추석을 맞이해 특산품인 새우젓·김·젓갈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훈 군 해양수산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우수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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