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를 위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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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를 위해, 집중 단속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09.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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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오는 중순까지 집중 계도·단속하고 홍보 계획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홍성군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 방해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해결을 위해 집중 계도·단속과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교통량이 많아지는 명절을 맞이해 1일부터 오는 중순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홍성읍 버스터미널 주변·내포신도시 주변 등에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다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도로면 황색실선 △이중 황색실선 △터널 안 △다리 위 △건널목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소화전 △소화 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를 통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2018년 806건 △2019년 1507건 △2020년 1139건 △2021년 2969건 △2022년 8월 기준 3,395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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