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른 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한정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한정
홍성군은 오는 5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로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 2012년 95건에 그쳤던 서비스 이용 건수는 지난해 377건으로 3.9배 증가했다. 이에 군은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에 발맞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 배너를 통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접수와 검토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가족인 경우는 이전과 같이 군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조종수 민원지적과장은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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