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복수담임제를 들어보자. 한 학급을 한 선생님이 맡는 것이 어려우니, 두 명 이상의 담임을 두는 것이 복수담임제이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상담 기회를 늘려주고 좀 더 세심하게 학생들을 보살펴 주자는 취지이다. 학교 교사 역할 및 책임 강화와 연계되어 교사의 권위도 살리고 갈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학생들은 상담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들은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이유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당하고 상담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전혀 학교폭력을 예방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대비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대비책이나 예방책이 아닌 처벌이라는 것이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학교 교사 역할 및 책임 강화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엄중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범죄로 간주한 것도 그것에 일환이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 형사법으로 범죄 수 증가를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처벌로 막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없다. 진짜로 학교폭력을 막고 싶다면 그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아줘야 한다.
예방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도 많고 기다려봐야 할 것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같이 규제를 더 한다고, 더 학교에 오래 묶어놓는다고 해결될 일인가? 학생은 죄수가 아니고 학교는 탁아소가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할 일을 찾지 못하고 해매는 것도 세상을 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으로 전환하였을 때,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졌을 때, 학생들이 즐길 줄 알게 되어졌을 때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학생들은 꿈을 찾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