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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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시행한다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0.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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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추진
농지법 위반행위 행정조치 검토 예정
홍동면 문당리 토지 전경.
홍동면 문당리 토지 전경.

홍성군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군내 12768필지(1738ha)를 대상으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법 질서 정립과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농업법인 소유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와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농지 이용 시설 등에 대한 불법 여부 점검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해 가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농지관리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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