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못쓴다
상태바
앞으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못쓴다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1.06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보호 차원 vs 불편하다, 의견 팽팽히 맞서
많게는 450원 추가 지불, 형평성 문제도 제기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사용되는 종이봉투.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나무젓가락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현장에서 갈등이 예고된다.

이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금지했다.

홍주읍성 일원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 아무개 씨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봉지를 이용하는 손님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 봉지가 많다”고 말했다.

퇴근 후 주로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엄 아무개 씨는 “평상시 맥주를 자주 먹고 있어서 편의점에 자주 들르고 있다. 비닐봉지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라고 말하며 “가격도 200원에서 250원 사이라고 들었는데 비싼 감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홍성지역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봉투는 △종이봉투 100~250원 △종량제 봉투 400원(20L) △다회용 봉투 500원이다. 현재 관내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비닐봉지는 환경부담금을 이유로 20~50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 규제에 따라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기존 일회용 비닐봉지 가격과 비교해 많게는 약 450원에서 적게는 50원가량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4월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규모가 165㎡ 이상인 마트에서 일회용 봉지의 사용이 금지됐을 때도 소비자들의 저항은 거셌다. 이와 더불어 약국과 음식점에서는 비닐봉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회용 봉지 사용에 관한 규제를 앞두고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