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건설현장서 감전된 근로자 끝내 숨져
상태바
내포 건설현장서 감전된 근로자 끝내 숨져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11.13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19일 전선 접지작업 중 감전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 중

지난달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현장에서 감전됐던 50대 근로자가 사고 2주 만에 결국 숨졌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경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감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과 전신화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선 접지작업 중 전선에 몸이 닿으면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을 함께하던 동료는 불이 붙은 A씨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끈 뒤 119에 신고했다. 

시공을 맡은 원청 건설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내포 집단에너지시설의 공사금액은 7100억 원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목격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