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수당으로 변경… 0세 70만원, 1세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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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수당으로 변경… 0세 70만원, 1세 35만원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2.12.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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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사 인건비 지원, 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3호 자연놀이터 설치 등도 지원
지난 12월 완공된 자연놀이터 2호.

홍성군이 2023년 영유아보육사업에 2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이같은 달라지는 영유아보육사업을 알렸다. 먼저 내년 달라지는 보육서비스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에 시행된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 수당으로 통합된다.

만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이용시 매월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의 가정에만 적용되며, 2022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에 받고 있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수당이 각각 월 100만 원과 50 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신청과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다.

이에 더해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행동 증후를 보이는 유아(만3~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도움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신설했다. 주의 집중문제, 공격행동, 정서적 우울 등의 사유로 부적응 및 특별한 행동을 나타내는 아동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부모의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지속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2022년도에 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 총 12개소의 공립어린집을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국립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기존에 설치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동의해 전환하는 방법,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시설을 활용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확충 방식 지원을 통해 전환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놀권리’ 회복을 위한 ‘데굴데굴 자연놀이터 3호’도 설치에 나선다. 획일화된 놀이에서 벗어나 흙, 모래, 나무 등 자연 소재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며 마음껏 뛰어놀면서 모험심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당 어린이집 아동뿐만 아니라 상시 개방하여 놀이를 원하는 영유아가 마음껏, 실컷 놀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만2세 영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가구의 긴급·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지원, 방과보육료 지원, 차액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해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지원, 직무의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양육자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육아 초보인 육아부부 대상의 부부교육을 실시한다.

박성래 가정행복과 과장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일하면서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육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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