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신문진흥위원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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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신문진흥위원회 설치해야”
  • 지발위주간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
  • 승인 2012.09.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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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진흥 및 입법과제 대 토론회 지난달 27일 열려
“신문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특별법 제·개정 제기

[벼랑 끝 신문산업, 해법은 ]

‘지역신문 하나가 폐간되면 해당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미국 프린스턴 대학이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분석결과 하나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남서부 신시내티에서 발행되던 지역신문 ‘신시내티 포스트’지가 2007년 폐간된 이후, 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떨어지고, 이 신문이 이전에 다뤄오던 교외지역 후보 출마가 줄어든 반면 재임자들은 더 승리할 공산이 커졌다는 것이다. 신시내티지역 내 최대 유력지에 비해 발행부수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던 신문이었지만, 지역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 웹은 많은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나 여행 스포츠처럼 공동의 흥미거리와 관련된 ‘자신이 정한 공동체’로 나뉘어지고 있는 곳인 반면, 신문은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바운더리로 정해진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고등학생들이 (시·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나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보다 수단공화국 위기나 돼지독감 정보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 의회가 내놓은 ‘전환기에 있는 미국 신문산업’이란 보고서(2010.7) 내용 중 일부이다. A4 2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신문업계가 대공황기 이후 가장 최악의 재정적 위기에 몰리면서 폐간과 감원 등이 잇따르자, 미 의회가 신문산업 위기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보면서 미국 신문산업에 대한 재정위기 타개방안과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철저히 지역 위주로 신문산업이 형성돼있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신문 지원정책이 실시돼오고 있다.



△ 지난 달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신문진흥 및 입법과제 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신문산업진흥특별법(가칭) 제정 필요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벼랑 끝 생존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신문진흥 및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지난 8월 27일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3시가 넘도록 2부에 걸쳐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정세균 의원 전병헌 의원 배재정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언론노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내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할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방식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과 신문산업진흥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개정필요성과 방향도 제기됐다.

신문진흥을 위한 위원회 국회에 설치해야
정연우 세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 열독률 감소, 광고매출액 감소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심각한 위기가 확인되고 있다”며 신문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국 사례로 스웨덴은 언론위원회, 프랑스는 인쇄미디어국민회의 등을 통해 인쇄미디어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위원회는 여·야 동수 추천을 통해 신문현업, 학계, 노조, 시민언론단체 등으로 구성해 2~3개월 운영한 뒤 보고서를 채택해 주요 정책제안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의 주제는 한국의 신문지원제도와 신문지원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으로 신문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 신문산업의 위기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문저널리즘의 위기로 연결된다”며 “신문산업의 위기를 여타 산업의 위기와 같은 무게로 봐서는 안된다”고 신문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신문의 위기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언론의 주요기능인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방송과 인터넷 등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주요정보 콘텐츠의 생산 중심지도 아직 신문이라며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디어렙제도변화, 인터넷뉴스서비스 급성장, 스마트미디어등장 등 신문산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미디어환경의 변수들의 등장으로 신문진흥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종이신문 위한 획기적· 근본적인 지원제도 필요
제2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언론노조 김순기 정책위원(경인일보 차장)은 종이신문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문산업진흥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언론진흥재단의 한계, 신문지원정책의 역행, 신문 위기 등이 중첩되면서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제기되어온 신문 진흥방안을 심화 확대시킨 것”이라며 “신문법에서 종이신문 진흥에 관한 부분을 분리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방식으로는 “기존 국비나 언론진흥기금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부광고대행수수료, 포털광고 수익의 일정분 등을 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 지원사업으로는 신문산업구조 개편, 신문공동제작 및 신문공동배달, 청년 신문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18세 20만 명에게 매주 신문 한부를 무료로 제공, 잠재적 독자를 개발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기금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거나, 무료제공목적의 신문발행,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미공개,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신문운용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방식 지원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특별법과 별개로 “서구 선진국처럼 신문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간접 지원방식으로 신문구독료 소득세 공제, 신문광고 부가세 감세 및 면세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지역신문발전기금우선지원대상사, 육성지원 책무규정 조항 이행해야
마지막 발제에 나선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하며, 주요 개정 방향으로 △지원대상사의 선정기준 강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강화및 독립사무국 설치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가 있는 단체로의 위원추천권 변경 △지원실효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육성지원 책무규정 등을 제안했다.

박 실장은 “지역신문의 옥석을 구분해 양질의 지역신문이 더 많은 평가와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2009년 완화된 선정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테면 비리항목 대상을 직원으로까지 복원할 것과 ABC협회 가입과 실제 부수공개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내자는 것.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법적 지위강화를 위해 심의권 외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문화체육부장관 앞으로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권과 관련 사무 위탁권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140억 원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올해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어도 지방자치단체는 눈치보기식 나눠주기를 하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중앙정부 광고는 종합일간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간지가 겪고 있는 이중삼중의 답답함을 토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4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전병헌 국회의원은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정부가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직접 지원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지발위주간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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