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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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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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성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는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홍성군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홍성군선관위(041-406-21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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