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관위,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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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관위,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2.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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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총 3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군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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