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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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시행
  • 최효진 기자
  • 승인 2023.0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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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가족, 장애인(1~3급) 대상

농업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사업에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측량 의뢰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과 상관없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농업인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108필지에 대해 1300만 원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접수 118필지에 대해 2000만 원 감면, 측량 재의뢰 38필지에 대해 1700만 원 감면 등 총 5000만 원의 감면 혜택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앞장섰다.

조종수 군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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