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특정 업체 독점 수의계약…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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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특정 업체 독점 수의계약…비리 의혹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9.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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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혼탁 주민감사 청구

홍성지역 주민 235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무 관련 감독기관(홍성군)의 지도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 측은 1997년부터 홍성읍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오면서, 계속하여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지방계약법과 홍성군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정기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계약갱신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 등 지방토착 비리가 만연함에도 홍성군에서는 업자 봐주기에만 급급함으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구인 대표자 장모 씨는 생활폐기물 업체를 상대로 직원 채용시 금품 수수, 직종 전환시 금품 수수, 통상임금 수령시 소득세 세무서 미신고 등 4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감사위원회 측은 청구인의 감사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5년간 수의계약을 하면서 150억원대에 달하는 예산에 대해 홍성군조례에 따른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는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담당자는 “해마다 서류상으로 정산감사를 실시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향응접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연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활폐기물 업체 대표 지모 씨는 “청구인의 취지이유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 정 씨는 지난 5월 8일 본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학력 위조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된 자다. 복직을 목적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감사에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나 명예훼손 등 변호사와 상의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모 씨는 “청구인들의 명부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서명내용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서명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태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청구인 정 씨의 이와 같은 행동은 기존의 선량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구인 대표자 장모 씨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청소업무를 대행해왔으니 온갖 특혜와 불법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만으로 여기저기서 작업이 들어오고 있다”며 “군에서는 일의 특성 상 조건에 맞는 업체가 드물어 공개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전히 수의계약이 지속되고 있다.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오는 여러 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감사청구와 관련해 청구인 측과 홍성군·생활폐기물 업체 측이 정반대의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어 향후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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