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게 공정한 선거냐?”
상태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게 공정한 선거냐?”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3.02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선거 ‘선거법 현직에게 일방적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
위탁선거법, 조합원 알권리 후보자 선거운동 제약 ‘깜깜이선거’
선거 공보와 벽보, 전화나 문자메시지 선거기간 동안에만 허용
※후보자 명부 ▷기호, 이름(나이), 경력/조합은 무순·후보는 기호순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말들이 많다. “이게 과연 공정한 선거냐?”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깜깜이 선거지, 이게 선거냐?”라거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 현직에게 절대로 유리한 선거”라고 분통을 터트리는 선거가 바로 조합장선거가 아닐까. 조합장선거를 두고 ‘선거법이 현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신인 후보들에겐 선거법이 마치 진입장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깜깜이선거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자등록이 없어 후보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꼼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호별 방문이 금지된 데다 자신의 경력을 넣은 명함을 돌리려 해도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후보자 토론회는커녕 조합원인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회를 열거나 인사할 기회조차도 없다. 고작 13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에도 운동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후보등록 이후 선거인명부를 제공해도 이름과 주소만 있고 연락할 전화번호는 없다. 호별 방문이 제한돼 연락처가 없으면 후보자가 조합원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고,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뿐 아니라 합동연설회도 하지 못하니 오로지 출마후보자 혼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원래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별로 정해진 날에 자체 관리로 치러오다가 공정선거를 이유로 지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게 됐다. 이후 2014년 이른바 위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고, 4년 뒤 2019년 3월 13일 2회 선거에 이어 오는 3월 8일 제3회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은 그 취지와 달리 유권자인 조합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약하는 ‘깜깜이선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방식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책선거를 막고 있다. 

종전의 농협법에서 허용하던 ‘합동연설회’가 사라졌고, 위탁선거법 제정안에 당초 들어있던 ‘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는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농민단체 초청 토론회를 열 수 없고, 조합 대의원총회 시에도 정견 청취를 할 수 없다. 대체 어떤 후보자들이 무슨 정책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품과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인지 조합원들이 비교 평가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장 출마자가 선거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거 공보와 벽보 외에 현수막은 안 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선거기간 동안에만 허용된다.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에, 후보자 혼자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과 전화·문자메시지를 돌리는 게 전부다. 

반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에서는 공개 연설이 가능하고 방송토론회가 의무화돼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보장된다. 

공직선거에서는 가능한 것을 조합장 선거에서만 제한하는 것은 농수축협, 산림조합 조합원들만 무시하는 차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런 문제와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조합장 선거를 규정하는 위탁선거법이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점이다. 

조합장 선거는 예비 선거제도가 없어 농민 조합원 출신의 새로운 인물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고 새롭고 참신한 후보의 진출을 막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탁선거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이유이며, 이밖에도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체제, 유령조합원 문제, 돈 선거를 척결할 대안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민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