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 일반 산단 조성, 이번엔 주민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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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 일반 산단 조성, 이번엔 주민과 마찰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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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토지보상 및 환경개선 등 요구

홍성군이 도청 건설 등에 대비해 처음으로 갈산면 일원에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환경과 보상 등과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갈산면 동성리 일대의 주민들에 따르면 홍성군이 2007년 4월 갈산면 동성리를 비롯한 취생리, 기산리, 부기리 일원 135만4,449㎡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이 일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을 하는 등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해당주민들에게는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11월 구성한 ‘홍성일반산업단지 추진협의회(호장 유영우)’도 면장, 군 의원, 조합장 등 대부분 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전체 27명 중 19명이 되어 있어 사실상 해당 주민들은 거의 배제된 상태다.
특히 이들은 모든 추진 사항들에 대해 몇몇 마을 이장 등을 통해 추진내용을 알리는게 고작이어서 사실상 해당 주민들 대부분은 산업단지의 규모나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곳 주민들은 이런 그간의 불만사항들을 정리해 홍성군에 전달했다. 그 내용에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대책(택지지구 및 상업지구 지정, 수자원 보호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토지 보상가 책정(도청 이전지에 준해서 동일하게 결정) ▲주택 수용자 이주 대책(택지를 조성하여 면적 150평을 조성원가의 70%로 공급, 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생활 대책 대상자(상업용지 면적 30평을 중심권 상업용지에 조성원가로 공급) ▲수용 경계선에 위치한 주민들에 대한 대책(직선거리 200m 이상 공간 확보) ▲협의 양도인 (부재지주 포함)에 대한 대책(조성 택지 100평을 조성원가로 공급) ▲수용 토지에 대한 대토 보상 계획(현금 보상 외에 개간된 토지로도 보상 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무단 형질 변경 토지 인정(임야를 무단 형질 변경하여 3년 이상 경작 하였을 경우 농지로 인정) ▲양도 소득세 감면 대책(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 소득세 책정) ▲물건조사 연기(2008년 2월 이후로 연기, 협의보상기간 1년 이상) ▲분묘 이전지 조성 ▲음용수에 대한 대책(6개 부락 각 세대에 상수도 시설 설치) 등 12개 항목을 건의하고 미반영시 산업단지유치 반대 운동을 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홍성군 관계자는 “지난 18일 받은 건의서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과에서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다”며 “답변서가 완료되면 오는 1월 10일을 전·후해 주민설명회를 갖을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서지 않아서다”며 “이번 주민설명회 이후 필요에 따라 일부 주민들과 함께 해당 업체인 일진그룹의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갈산 산업단지는 지난 2006년 11월 이 일대에 대해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향후 2008년 1월 편입 토지 및 물건조사를 거쳐 2월 토지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감정평가, 3월 펴입 토지 보상협의, 8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12월 토지보상완료, 2009년 3월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 착공, 2012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인·허가 및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과정에서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주민들과의 마찰 등이 예상되면서 산단 조성까지는 멀고도 험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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