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빈집 724채 “계속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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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빈집 724채 “계속 늘어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6.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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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최근 3년간 600여 채 정비 ‘호당 500만 원 지원’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빈집 세’ 신설 필요성 제기 ‘관심’
충남도 14개 시군, 빈집 정비 200~300만 원 보조금 지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장곡면의 한 빈집.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장곡면의 한 빈집.

농촌지역의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빈집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비에는 속도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이 빈집 발생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촌 빈집을 연평균 7894채 정비했는데도 그 수는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는 6만 6024채로 전년(6만 5203채)보다 오히려 늘었다. 농촌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문제는 농촌 빈집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 빈집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관련 사무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빈집 관리업무는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맡고 있다. 2020년 관리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농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수행 △빈집 정비계획 수립·시행 △관리 필요성 높은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빈집 철거 등을 기초지자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빈집정비를 위해 세운 예산은 빈집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2021년 기준 시·군당 빈집정비 관련 예산은 평균 1억 6000만 원에 불과했다. 빈집은 측량부터 석면 조사, 철거, 폐기물처리 등 철거에 드는 비용이 통상 최대 2000만 원에 달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한해 철거할 수 있는 빈집이 시·군당 8채에 불과한 셈이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농촌 빈집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홍성군에서도 최근 3년간 600여 채의 빈집이 철거됐지만 현재(2022년 기준) 11개 읍면에 724채의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집 현황을 읍면별로 보면 △홍성읍 120채 △광천읍 172채 △홍북읍 73채 △금마면 66채 △홍동면 40채 △장곡면 48채 △은하면 47채 △결성면 43채 △서부면 46채 △갈산면 46채 △구항면 23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별(2023~27년) 빈집 정비계획에 따르면 빈집 1호당 철거지원금액 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023년 44채(2억 2000만 원) △2024년 53채(2억 6500만 원) △2025년 53채(2억 6500만 원) △2026년 54채(2억 7000만 원) △2027년 54채(2억 7000만 원) 등 5년 동안 257가구에 대해 12억 8500만 원의 예산 투입을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에 대한 활용계획도 1년에 한 가구씩 5년 동안 5가구(1억 5000만 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있을 뿐이다. 나머지 1년에 2~3가구씩 5년 동안 11가구에 대해서는 1억 6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기반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을 뿐 다분히 형식적인 계획 뿐이다.

홍성군은 빈집 철거와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관리계획으로 1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새뜰마을사업이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명목으로 중앙정부 재원 등 연계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빈집 철거나 정비사업은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성군은 그동안 도심권을 중심으로 1년 이상 도심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빈집 ‘함께 써유’ 사업을 추진해 일정 부분 성과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방치하는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 세’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박정현 부여군수는 최근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의 대안으로 빈집 세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충남의 14개 시군은 빈집 정비사업으로 200만~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인건비와 폐기물처리비 등이 상승해 보조금을 받고도 200만 원 이상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빈집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를 깎아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법상 빈집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가액이 높지 않아 만약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빈집으로 방치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의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 경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철거 시에는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주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영국은 지난 2013년부터 지방세·중과세로 빈집 세를 부여하고,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가세를 낮춰 정비 예산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2017년부터 빈집 세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교토시가 처음으로 빈집 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02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물론 빈집 세의 도입으로 조세에 대한 반감이나 저항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 모든 문제를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빈집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몇십 년 안에 지방소멸은 이미 기정사실로 인식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군의 대책마련이 시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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