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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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3.12.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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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슬레이트,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 접수

홍성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들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등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90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95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5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85동 등 총 5개 분야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중축, 대수선 등 개축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의 철거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며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으로 나뉜다.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각각 352만 원과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석면철거 비용이 지원되며,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한 가구의 지붕 교체를 지원하는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일반가구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오는 2024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인한 군 허가건축과장은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홍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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