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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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
  • 장나현 기자
  • 승인 2015.12.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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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사업 84동, 빈집정비사업 44동, 슬레이트처리사업 36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연면적 150㎡이하(취득세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신축으로 대출금은 토지 및 주택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이며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연리 2.0%)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등 총 6개 읍․면을 대상으로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630-147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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