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상태바
홍성군,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12.06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7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

홍성군이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총 5개 분야(△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30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40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35동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2022년 1월 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이며 고정금리(연 2%)와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5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439만 6000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200㎡이하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가구당 54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청소년 탈선·범죄를 예방하고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