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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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2.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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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홍성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17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총 3개분야로 세부사업내용은 △농촌빈집정비사업 44동 △슬레이트처리사업 60동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등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31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지원조건은 융자 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대출금은 소요비용 이내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고정금리(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가능하며,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황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올해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등 총 8개 읍·면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주택팀(041-630-1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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