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상태바
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1.11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억 6000만 원 투입, 총 5개 사업 379동 정비 추진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주택개량사업(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126동) △주택 지붕개량사업(38동)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47동) 등 총5개 사업 379동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실태조사를 거쳐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가구당 344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50㎡이하는 가구당 172만 원 50㎡ ~200㎡는 가구당 688만 원 한도로 철거 처리비를 지원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