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와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2015년 1월 이후 10여 년간 동결해 왔다.
군에 따르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5년 1월 이후 10여 년간 동결돼 왔다.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고려해 요금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현실적인 운영비를 반영한 수수료 인상이다. 다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 수거 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수거 지연 감소에 따를 주민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미 환경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하수관거 설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분뇨 수거업체를 보호하고 주민들에게는 3년간 단계적 인상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주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 생활환경팀(041-630-1855, 176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은 2016년 5개 분뇨수거 업체 중 3개 업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5,500리터 차량 1대 기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25년 말 기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3위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