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율 99.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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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율 99.8% 달성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8.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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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축산단지 홍성군
악취 저감·환경오염 최소화

전국 제1의 축산군인 홍성군이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육성에 노력한 결과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율 99.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매월 15일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 초과 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사육밀도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지도를 실시했다.

가축 사육밀도 기준 준수란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개선, 전염병 차단 방역 등을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축산법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은 방사식 기준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를 적용해 100㎡ 사육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한우 번식용 소를 10마리까지 키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축산법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인환 군 축산과장은 “가축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통해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최소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농가에게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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