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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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통과
  • 김명희 기자
  • 승인 2008.0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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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말 협의보상 예정

충남도청 신도시 편입지역의 대토보상 토지에 대해 토지매각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가 미뤄진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무단 형질변경 임야에 대한 보상도 주민과 시행사간 의견 조율이 끝나 오는 3월부터 실시되는 보상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일 충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지구 수용토지 중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 주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 신도시 수용토지의 대토보상도 대토로 받은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양도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게 돼 토지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주민과 시행사들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무단 형질변경 임야에 대한 농지 인정도 지난해 말 제10차 보상추진협의회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완전 타결됐다.
아울러 무단 형질변경 되어 3년 이상 농지로 경작해온 임야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등의 확인을 거쳐 농지로 인정, 영농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이처럼 대토보상 토지의 과세이연과 무단 형질변경 임야의 보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오는 3월말부터 실시할 도청신도시 편입지역 보상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도청신도시 수용 토지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시행사, 주민,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이주대책, 생계대책, 장묘대책 등을 논의하는 맞춤식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이달 초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편입지역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개인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2월중 감정평가를 거쳐 3월말부터 본격적인 협의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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