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상태바
홍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1.2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센터장 최원희)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3제 1항에 따라 지난 27일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승인을 받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50인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오광택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성지회장과 최원희 홍성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은 “교육을 통해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을 존중받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