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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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1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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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완료 농지 3년 이상 소유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지사장 박운근)는 고령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2024년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농지를 매도해 이양하는 방식과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해 직불금을 받는 두가지 상품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최대 10년 간, 84세까지로 농지를 매도하는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50만 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상품의 경우 1㏊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기존 65세 이상 74세 이하에서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5년 연장됐고, 지급기한 역시 기존 75세에서 84세로 9년 연장됐다. 지급금액도 농지매도 조건 기존 1㏊당 매년 33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임대후 매도 조건의 경우 1㏊당 매년 252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상향됐다.

박운근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하고,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농어촌의 세대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0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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