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12월 자동차세 35억 2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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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12월 자동차세 35억 2000만 원 부과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3.12.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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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 가산금 부과

홍성군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2344건에 35억 20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하반기 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순화 군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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