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함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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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함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내가 될 수 있다
  • 예산경찰서 김한슬 경장
  • 승인 2023.12.2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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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검찰청입니다. OOO씨 되시죠. 지금 범죄에 가담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 본 내용일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출사기형’으로, 정부지원 특례대출, 서민대출로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대환대출로 유인하는 방법이다. 이름, 대출 신청내역 등 미리 탈취한 개인정보 토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인터넷 주소)를 보내며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전화로 싼 이자에 대출을 해주겠다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본, 통장을 보내라고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기관사칭형’으로, “OO검찰청 검사OOO다”라고 전화해 미리 확보해둔 개인정보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일하는지 모두 알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돈을 입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경험하지 못해 판단력이 흐려진 점을 노리는 것이다. 이에 당황하여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검사,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의 직원은 누구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본인신분을 올리지 않으며, 카카오톡으로 공무원증을 보내지 않는다.
 

세 번째, ‘가족 납치 빙자 및 지인사칭형’으로,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다”, “엄마 나 폰 액정이 깨져서 통화는 안돼. 편의점에서 구글 기프트 카드 구매 후 핀번호 보내줘” 등 자녀가 납치됐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자녀사칭 휴대전화 고장을 이유로 연락이 불가하다며 문자를 보내 상품권 구매 및 핀 번호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영상통화를 통해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자녀 본인의 얼굴로 통화를 하여 돈을 보내게 하는 신종 수법도 일어난다. 이때도 절대 돈을 바로 보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의 대처 방법은 모두 같다.

첫째,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먼저 보내서는 안 된다. 돈을 송금한 이후에는 금액을 찾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 둘째, 전화로 금액을 요구하거나 상품권 등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경찰관과 먼저 상담한다. 셋째, 절대로 혼자 상황 판단을 하지 말자. 자녀가 납치되는 등 상황의 경우 이성이 흐려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반드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시티즌코난 어플을 설치한다.

일선 경찰관들의 요구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핀테크 업체가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앱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려주기 때문에 설치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기를 왜 당할까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된다면 무언가에 홀리듯 전 재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년이 넘게 재직한 은행원도 자신이 대출한 곳에서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고 여러 정보가 맞아들어가니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해 현금 전달책에게 건네준 사례가 있다.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경찰관과 먼저 상담을 통하였더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상황이다.

언론매체, 경찰청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 및 예방 캠페인을 많이 안내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늘어나는 정보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설령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똑똑하다고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피싱범들은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으며, ATM기기를 통해 입금하게 하는 행위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설령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면 반드시 은행 창구로 가서 은행원과 상담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드시 경찰관과 상담 후에 행동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은 시민의 도움 요구에 항상 열려있으니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 피해를 방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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