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자금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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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자금 신청자 모집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4.01.2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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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창업자금 3억 원·주택 구입자금 7500만 원 대출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복)가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들이 농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저금리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와 실행 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상자가 연 1.5%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가능 금액은 가구당 농업 창업자금 3억 원, 주택 구입자금 7500만 원까지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사업 신청은 당해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귀농희망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에 한 해 가능하다.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으로는 기존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던 교육 이수 시간이 8시간으로 대폭 감소됐으며, 온라인 교육 인정 시간이 기존 50%에서 100% 인정(최대 40시간)으로 변경됐다.

또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주소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나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가 농한기를 활용해 1년 중 최대 4개월의 단기 근로 또는 농업 관련 근로 활동이나 지역사회 기여 근로 활동을 하는 경우, 월 근로 시간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월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41-630-9134)으로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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