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유아 간 성추행 파문
상태바
홍성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유아 간 성추행 파문
  • 노재균 기자
  • 승인 2024.06.14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소재 유치원서 유아 간 성추행 피해 발생 폭로
한 여아 학부모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으로 ‘파문 시작’
영상자료 검증 결과 ‘추행 사실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상대 학부모들 사과 요구에 ‘알겠다’ 대답 후 묵묵부답

홍성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유아 간 성추행이 발생했다는 폭로 글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돼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아의 학부모 A씨는 자신의 딸 B양이 유치원에 다니는 남아들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최근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게시물은 삽시간에 수많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사용자들에게 퍼졌고, 입소문을 통해 지역사회에도 넓게 전파됐다. 게시물 내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추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상황은 반전됐다.

결국 지난 6일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들의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온라인 채팅방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해당 유치원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던 여아의 학부모 A씨를 제외한 다수의 학부모와 경찰 그리고 유치원 관리자 입회하에 A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검증했다.

그 결과 A씨가 주장한 남아들의 B양에 대한 추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B양이 A씨에게 가공의 허위의 사실, 즉 거짓으로 남아들로부터 추행당했다고 말한 것이었다.

이에 B양에 의해 가해자로 특정된 남아들의 학부모를 비롯해 유치원의 관계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가공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여아의 학부모 A씨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최초로 허위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명 글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알겠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글 게시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갑생 변호사(前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장)는 “여아의 학부모 A씨는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했다”고 지적하면서 “여아의 학부모 A씨가 유치원과 가해자로 특정한 남아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글을 게시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특히 A씨의 B양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와, 가해자로 특정된 남아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의 훼손이라는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남아들의 학부모는 A씨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정언 변호사(법률사무소 드림 대표변호사)는 “하루 아침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들의 학무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의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섣불리 A씨와 B양에 대한 감정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토로한다면 역으로 A로부터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혐의로 피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만일 해당 유치원이 사립일 경우, A씨의 거짓 사실 폭로로 인해 유치원 관계자들의 직업 활동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유치원의 수익 활동 또한 위축될 개연성이 초래된 바, 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학무모의 경솔한 행위 하나가 다수의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적지 않다는 평가다. 또한 향후 남아들의 학부모들의 대응 과정과 그에 따른 A씨에 대한 처벌의 수위와 피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